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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 자의적 포함, 부정청탁 개념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언론’ 자의적 포함, 부정청탁 개념 모호… 명확성 원칙 위배”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3-04 18:08
업데이트 2015-03-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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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헌소 청구할 것”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을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 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이르면 5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김영란법은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해 ‘민간 언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해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이런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특히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협은 사립학교 교원 부분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변협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큰 틀에서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부 위헌 요소를 없애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헌법소원은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 현재성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법률 시행 전이라도 권리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 헌소가 가능하다. 변협은 언론인 등 김영란법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헌소 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법률에 실제 효력이 부여되는 공포 시점 이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민간인에게까지 적용해 권력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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