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화면·글자 크기 등 규격 종이문서와 같게… 서명펜도 제한
금융 당국이 핀테크(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 흐름에 맞춰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유기적 결합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간단한 스마트 기기조차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스마트 기기의 해상도나 규격까지도 세세하게 정해 놓은 ‘전자서명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IT 기기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 당국도 종이 낭비를 줄이고, 문서 관리의 효율성과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자청약을 적극 권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자서명 가이드라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문서의 화면 크기를 대각선으로 190㎜ 이상, 해상도 1024×768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전자문서의 글자와 그림 크기 등 형식도 종이 문서와 동일하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서명은 반드시 서명펜을 이용하도록 했다. 팝업 기능도 제한했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것인데 서면 청약보다 까다로워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많다”면서 “전자청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 묶인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0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