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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갑질 막기 위한 ‘꺾기’ 규제… 中企 더 괴롭다

은행 갑질 막기 위한 ‘꺾기’ 규제… 中企 더 괴롭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3-02 18:24
업데이트 2015-03-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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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 구입하셨죠?… 한 달간 대출 안 됩니다”

A중소기업은 최근 시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운전자금(3억원)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쓰면 시에서 이자의 1% 포인트를 부담해 주는 제도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신청자가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 기쁨도 잠시. A사는 거래 은행에 대환대출(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기)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설 직전 직원들과 거래처에 주려고 해당 은행에서 기프트카드 500만원어치를 샀는데 이게 ‘꺾기(구속성 예금) 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2일 “명절 때 산 기프트카드 때문에 수억원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렇게 융통성 없는 규제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의 ‘갑(甲)질’을 막기 위해 도입된 꺾기 규제가 되레 중소기업의 원성을 사고 있다. 융통성 없는 일괄 잣대로 도리어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B중소기업 사장 황모씨는 지난 1월 말 ‘의도치 않게’ 부도 위기를 겪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직원 상여금 및 거래처 납품대금 결제를 위해 거래 은행에서 2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나고 대출금이 입금되기로 한 날 거래 은행 담당 직원이 “이틀 전 백화점 상품권 50만원어치를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산 기록이 있어 한 달 동안 대출이 안 된다”고 연락해 왔다. 은행에 읍소해 봤지만 “정 억울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라”는 말만 돌아왔다. 황씨는 급한 대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고 나머지 1억원은 캐피탈사에서 연 22% 고금리로 자금을 융통했다. 200만원 가까운 ‘생돈’이 이자로 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다.

답답하기는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C은행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나 백화점 상품권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팔고 있을 뿐 은행 수익에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저(低)신용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보험이나 예적금 상품을 끼워 파는 것을 꺾기로 보고 제재하고 있다.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2년부터 백화점 상품권과 기프트카드도 꺾기 대상에 포함됐다. 그런데 예외 조항 없이 규제를 적용하다 보니 현장에선 불만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꺾기를 피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다. 거래 실적이 없는 은행을 찾아가면 금리가 올라가고, 기존 은행에 담보가 모두 묶여 있어 금리가 높은 신용 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다.

돈을 빌릴 때뿐만이 아니다. 만기가 된 예·적금을 중소기업이 스스로 자금 계획에 맞춰 운영하려고 해도 이 역시 쉽지 않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갚으려고 3년 동안 1억원의 적금을 들어 만기에 1억 2000만원(이자 포함)을 찾았다고 치자. 이 중 5000만원은 예금, 나머지 7000만원은 적금에 가입하려고 해도 이 역시 꺾기에 해당된다. 무조건 1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융 상품 종류에 상관없이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단점보다는 피해자를 방지하는 장점이 많아 현 제도 운영에 크게 문제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내 돈도 내 마음대로 운용하지 못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명절 전후 기프트카드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는 꺾기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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