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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9억 빼내 조합원 떡값 주고 임원 야유회에 회의비 예산 펑펑

예산 9억 빼내 조합원 떡값 주고 임원 야유회에 회의비 예산 펑펑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3-02 18:20
업데이트 2015-03-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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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11곳 180건 위반 적발

지방의 한 축협에서 교육지원사업비 예산으로 2년간 하나로마트 상품권 9억 6570만원어치를 사서 조합원들에게 명절 떡값으로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축협은 3년 동안 회의비 예산 1081만원을 이사회 임원 야유회에 썼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지난해 9~10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부문과 지역 농·축협조합 11곳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8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농식품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농협 등이 불법 선거운동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현직 조합장이 예산으로 선심을 쓴 경우가 많았다.

특히 농업기술 향상과 생산 시설 및 장비 개선 등에 써야 하는 교육지원사업비를 조합장이 쌈짓돈으로 쓴 경우가 많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합은 교육지원사업비를 현금, 상품권 형태로 지원할 수 없고 명절 선물비로 쓰지 못한다.

일부 농축협은 정부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해 주고, 특정업체에 공사 계약을 몰아주거나, 특정인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등 백화점식 비리를 저질렀다.

A축협은 직원 1인당 자녀 2명까지 장학금을 줄 수 있지만 지원 대상을 초과해 총 1803만원을 더 줬다. B축협은 조합원이 죽거나 농사를 포기하면 돌려받아야 하는 1억 6000여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C축협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전 자금 대출 한도인 2000만원을 훌쩍 넘는 1억 4000여만원을 빌려줬다.

D축협은 일반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을 쪼개서 수의계약하는 수법으로 총 4억 1250만원의 공사를 특정업체에 몰아줬다.

인사 규정에도 없는 응시자격을 만들어 단 3일 동안 채용공고를 낸 뒤 특정인을 5급 직원으로 뽑거나, 아예 공고도 내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7급으로 채용한 축협도 있었다.

농협중앙회도 해외출장 비자발급 비용 등으로 써야 할 국외여행 준비금을 일당 체재비로 주는 등 7억 3000여만원을 더 썼다. 축산물공판장 당직 인원을 불필요하게 많이 둬 연 3645만~5465만원의 당직비를 낭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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