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엽총 난사] 총기관리 어떻게 하길래

[화성 엽총 난사] 총기관리 어떻게 하길래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2-28 00:26
업데이트 2015-02-28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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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난 총기 전국 16만3664정 겨울철 수렵 기간엔 ‘화약고’ 나쁜 마음 가지면 막을 수 없어 일부 “허가제 엄격 운영을”

불과 이틀 만에 경기 화성에서 또 엽총 난사 사건이 터지면서 총기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두 사건의 범인 모두 총기를 맡겨 놓은 지구대를 찾아가 총을 꺼낸 뒤 바로 범행을 저질렀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국내에서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아 관리되는 총기는 16만 3664정이다. 이 중 세종과 화성 살인 사건에 사용된 것과 같은 엽총은 3만 7424정에 이른다. 엽총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에 보관해야 한다. 9만 6295정이 등록된 공기총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해 구경 4.5㎜, 5.0㎜는 개인이 보관할 수 있고, 구경 5.5㎜는 노리쇠 뭉치 등의 핵심 부품을 경찰이 보관한다.

두 사건 피의자가 엽총을 빼낼 수 있었던 것은 2월이 수렵 허가 기간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이달 28일까지를 수렵 허가 기간으로 정하고 수렵면허증과 포획승인증을 가진 사람에게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기를 내준다. 물론 원한다고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20세 미만,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총기 소지가 불가능하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만 합법적으로 총을 인계받은 뒤 나쁜 마음을 품으면 도리가 없다는 게 문제다. 담당 경찰관 1명이 관리하는 총기가 지난해 기준 528정에 이르는 만큼 수렵 허용 기간에 담당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총기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수렵하는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불거질 수 있다”며 “탄알을 수렵지 관리소 등에서 받게 하면 총기 사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렵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 전원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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