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는 누구? 강용석에 “트러블메이커”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는 누구? 강용석에 “트러블메이커”

입력 2015-02-13 11:09
업데이트 2015-0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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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선고’ ‘오성우 부장판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2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을 맡은 오성우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의 재판장인 오성우(4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감이 있었다면, 직원을 노예쯤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다면, 승객을 비롯한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만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조 전 부사장을 질타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장문의 반성문을 직접 읽기도 했다.

재판기간에는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 여건 등을 직접 챙겼다. “조 전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박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오성우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쳤다.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예상을 뛰어넘는’ 판시를 하는 것으로도 법조계 안팎에서 유명하다.

그는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파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이라 해도 ‘전격성’을 충족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유죄판결을 확신했던 검찰은 반발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단죄했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성우 부장판사는 작년 8월 모욕 혐의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죄는 무죄, 무고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강 전 의원에게 “과거 발언 행태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키는 ‘트러블메이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감옥에서 건전한 지성인으로 복귀하기 위해 저질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마음과 말’의 성형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해피메이커’가 될지는 피고인의 몫”이라고 거침없이 발언해 화제가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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