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업무방해죄 유죄

[속보]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업무방해죄 유죄

입력 2015-02-12 16:37
업데이트 2015-02-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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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속보]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업무방해죄 유죄

법원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 4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업무를 방해한 것을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장의 업무를 방해한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리턴 및 게이트인 허가를 받아 돌아간것은 항로를 변경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기장은 피고인 조현아가 항공기 내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의 하기를 요구한 사실을 알고 그 위세와 위력에 제압당해 게이트 리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목격자와 승무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때 항로변경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상무와 함께 이후 진행된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하고 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조 전 부사장은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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