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활성화 방안’ 세제혜택 어떻게 되나

‘골프 활성화 방안’ 세제혜택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2-05 00:10
업데이트 2015-02-0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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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세율인하 요구 구체안 마련 착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골프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골프 관련 세율 인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등 골프 관련 단체와 업계는 최우선 과제로 세율 인하를 꼽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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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활성화 방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주 초까지 마련한 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골프 업계에서는 일단 골프 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4일 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 대중화의 영향으로 국내 골프산업 규모는 1월 현재 골프장 회원권 23조원, 골프의류 1조 7780억원, 골프연습장 1조 2051억원 등 총 32조원대로 시장 영향력이 커진 상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 ‘골프 금지령’ 등으로 내장객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도 늘면서 해외골프 관광객은 2013년 197만명을 기록했고 지출액만 3조 9000억원에 달했다.

또 골프회원권 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락하면서 반토막났다. 동아회원권 거래소에 따르면 최고가를 자랑하던 남부골프장은 2008년 18억 4000만원에서 현재 8억 5000만원 수준이다. 가평베네스트는 2008년 18억 3500만원에서 7억 2500만원으로, 남촌골프장은 14억 8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떨어졌다.

골프 업계에서는 골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불합리한 요소로 다른 산업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세금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에 세율 인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골프장 이용료인 ‘그린피’에는 2만 4120원의 세금이 붙어 있다. 개별소비세 1만 2000원에 농어촌 특별세와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0%)가 3600원씩 붙고 부가가치세(1920원)와 체육진흥기금(3000원)이 부과된다. 카지노에 붙는 6300원보다 3배가량 많다.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부과됐던 체육진흥기금은 유일하게 골프장에만 남아 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합부동산세(0.75~2%), 재산세(4%), 취득세(10%) 등의 세율이 다른 업종보다 높다. 재산세는 일반 기업 토지 최고세율(0.4%)의 10배이고 취득세는 일반 기업(2%)의 5배다.

최병규 전문기자 cbk91065@seoul.co.kr
2015-0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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