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 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3부(부장 이기광)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법원이 직접 가려 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기록을 자세히 재검토하고 유족과 참고인의 진술 등을 되짚어 봤지만,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15-02-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