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우리사주 400만원어치 6년 후 팔면 15만원 면세

근로자, 우리사주 400만원어치 6년 후 팔면 15만원 면세

입력 2015-02-02 23:54
업데이트 2015-02-03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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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활성화 방안 문답풀이

1968년에 도입된 우리사주제도는 각종 규제와 노사 간 관심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우리사주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기업의 0.6%에 불과하다. 정부가 2일 내놓은 우리사주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짚어봤다.

직장인이고 우리사주가 있으면 누구나 100% 감면받을 수 있나.

-아니다. 전액 감면은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대기업은 75%까지만 가능하다.

지금도 세금을 깎아 주지 않나.

-물론 지금도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살 때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준 뒤 주식을 팔 때 근로소득세를 감면해 준다. 우리사주를 2~4년 보유하면 소득세 50%를, 4년 이상 보유하면 75%를 깎아 준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6년 이상 보유 시 전액 깎아 준다는 게 차이점이다. 예컨대 연봉이 4000만원(세율 15%)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400만원의 우리사주 주식을 사면 그해에 400만원을 소득공제받는다. 우리사주를 6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400만원 중 25%인 100만원에 대해 15만원(100만원×15%)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1만 2000원(400만원×0.3%)은 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세율이 0.5%다. 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에게만 세금이 붙는다.

비상장 기업의 우리사주는 무조건 회사에 팔 수 있나.

-아니다. 조합원이 자기 부담으로 취득한 주식이고 6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에만 환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비상장 기업은 이 조건에 맞는 주식이면 양에 관계없이 모두 사 줘야 한다. 다만 기존에 이 조건을 갖춘 주식을 한꺼번에 다시 사 주려면 기업 부담이 커지니까 앞으로 조건에 해당되는 주식에만 적용된다.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인데 매입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나.

-환매수 가격은 당초 매입 가격보다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 등에서 해마다 평가한 가격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가격 등으로 정하면 된다.

우리사주를 이용해 근로자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도 혜택을 준다는데.

-지금도 우리사주조합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데 한도 제한은 없다. 하지만 근로자 1명이 가질 수 있는 주식은 중소기업의 경우 발생 주식의 3%, 대기업은 1% 또는 액면가 3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수가 적으면 주식을 많이 살 수 없어서 경영권을 가질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1인당 우리사주 취득 한도를 없앴다.

손실보전거래 제도는 뭔가.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동안 주가가 떨어질 경우 보상을 받는 헤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헤지 상품은 주식 파생 상품이다. 아직 나온 상품은 없고 앞으로 금융·증권사에서 만들 예정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나.

-헤지 상품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보상을 받는 것으로 손해 볼 일이 없다. 일정 수수료는 내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수수료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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