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철도파업 前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뉴스 플러스] 철도파업 前노조위원장 집유 확정

입력 2015-01-31 00:14
업데이트 2015-01-31 0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황현찬)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추진된 한국철도공사 인력 감축 등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기태(53)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모(66) 전 철도노조 서울본부장 등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심리 결과 1심 판단이 정확하다”고 밝혔다. 1심과 2심 모두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5-01-31 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