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의료진 과실 면책 안 돼” FINA 징계 불가피할 듯

“의료진 과실 면책 안 돼” FINA 징계 불가피할 듯

입력 2015-01-27 20:56
업데이트 2015-01-27 20: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태환(26)의 선수 생활 운명은 다음달 말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수위는 박태환이 FINA에 출석해 ‘과실이 없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달렸지만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7일 박태환이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 T병원에서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다고 발표했다. 네비도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으로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약물로 지정한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들어 있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지면 FINA의 박태환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네비도는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격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특히 박태환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병원 측의 실수 혹은 과실이라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KADA 관계자는 “선수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겠지만 (의료진 등의 과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규정은 WADA가 제정한 세계도핑방지규약을 말한다. 규약에서 박태환과 관련된 부분은 제10조 4항의 주해의 (b)항목이다. 제10조 4항은 ‘만약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개별 사안에서 과실 또는 부주의 없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자격정지기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핑 검사에서 적발된 선수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더라면 선수는 징계를 면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항목의 예외 조항에 ‘선수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선수의 주치의 또는 트레이너에 의한 금지약물의 투여’가 명시돼 있다.

 결국 의사가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여했다면 설령 선수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해도 이를 예방할 의무는 전적으로 선수에게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KADA 관계자는 “‘몰랐다’는 항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예외가 속출할 수 있고 악용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5-01-28 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