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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측 “차남대상 토지증여, 세금회피 편법 아냐”

이완구측 “차남대상 토지증여, 세금회피 편법 아냐”

입력 2015-01-26 15:04
업데이트 2015-01-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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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부인→차남 증여과정 증여세 5억300만원 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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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권한 행사할 것”
이완구 ”헌법·법률 규정한 총리권한 행사할 것”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차려진 집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책임총리로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책임총리란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측은 26일 일부 언론에서 처가의 토지를 부인을 거쳐 차남에 증여한 과정이 세금을 줄이려는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2년 후보자 부인이 장인과 장모로부터 해당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고, 2011년 이 토지를 다시 차남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측에 따르면 부인이 2002년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3천314만3천40원이었고, 2011년 이후 차남이 분할 납부중인 증여세는 5억1천363만4천803원으로, 총 증여세는 5억4천677만7천843원이다.

이는 처가에서 직접 차남에게 증여했을 경우 부담했어야 할 증여세 4천308만5천952원에 비해 5억369만1천891원 많은 금액이라고 이 후보자측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측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일명 ‘세대 생략 증여’를 권고하지만 이 같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이 후보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됐을 5억300여만원의 증여세를 국가에 더 납부한 만큼 후보자의 가족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측은 2011년 공시지가 18억300만원 상당의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커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했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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