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법리 충돌 논란…12일 본회의 처리 힘들 듯

김영란法 법리 충돌 논란…12일 본회의 처리 힘들 듯

입력 2015-01-11 23:58
업데이트 2015-01-12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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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법사위원장 “새달 임시국회 논의”

우리 사회에서 대가성 뇌물이 오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김영란법’(부정 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과도하고 법리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김영란법을 일단 12일에 개최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법사위에 넘겨져 법률적 체계·자구 심사 과정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상 법률안은 숙려 기간인 5일이 지나야 상정해 심의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은 숙려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12일 심사해 바로 본회의로 회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여야는 12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김영란법을 가결 처리한 뒤 본회의까지 회부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법사위 단계에서 이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까지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처리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며 제동을 걸고 있어 12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 기류는 엇갈렸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청렴한 국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김영란법을 조속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 사항이 아니니 법사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의 감시 대상을 대통령 측근에 한정하지 않고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특별감찰관 후보는 이석수 변호사(새누리당 추천), 임수빈 변호사(새정치연합 추천)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후보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5-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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