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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시형불안주택

[단독] 도시형불안주택

입력 2015-01-11 23:58
업데이트 2015-01-1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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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신속 공급 위해 안전 규제 풀어 의정부 오피스텔 128명 사상

주말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의 화재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급증하는 1~2인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을 장려했지만 신속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안전을 양보한 꼴이 됐다.


11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27분쯤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 우편함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해 128명이 죽거나 다치고 226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도시형생활주택(일명 주거형오피스텔)으로 서울 광화문까지 1시간 10분 걸린다. 월 40만원의 가격으로, 20~30대가 주로 거주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1~2인 가구를 위해 값싼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진입 도로는 폭을 6m에서 4m로 줄였다. 이번 화재에서 대봉그린아파트 진입 도로가 좁고 배후지가 철길이어서 사건 당일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졌다. 또 건물 외벽을 도로나 주차장에서 2m 이상 떨어뜨려야 하는 규정, 조경시설을 30% 이상 둬야 하는 규정도 제외했다. 결과적으로 건물 동 간 거리 기준만 적용됐는데 간격이 1m만 넘으면 된다. 불이 빠르게 옮겨붙으면서 건물 3동이 불에 타고 3동이 그을린 이유다.

300가구가 넘으면 주택법 적용을 받아 일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놀이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은 이런 부담이 없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도 이 같은 복잡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똑같은 형태의 건물 2개로 나눠 지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봉그린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10층 건물이어서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11층 이상)도 아니었다. 가연성이 높은 건축물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쓰인 것도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진 이유가 되지만 현재 외장재 규제는 없다. 지난해 11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31만 2483가구에 이른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크게 하다 보니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면서 “건물 간격,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아파트 화재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15-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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