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통진당 해산… 흥행에만 성공한 영화/박록삼 문화부 기자

[오늘의 눈] 통진당 해산… 흥행에만 성공한 영화/박록삼 문화부 기자

입력 2014-12-28 17:42
업데이트 2014-12-29 0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록삼 문화부 차장
박록삼 문화부 차장
한 편의 영화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을 맞은 그날 상영된 그 영화의 연출과 각본은 법무부가 맡았다.

주연 배우는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고 처절히 스러져간 악당 몫은 통합진보당이었다. 투자, 제작, 주연 등이 뻔했으니 그들이 만들어 낸 영화의 서사 또한 케케묵은 ‘빨갱이 콤플렉스’의 재탕으로 진부했고, 논리는 허술하기만 했다. 하지만 악당의 마음속에 있다는 ‘숨은 목적’도 밝혔고, 실제로 주도하는지는 모른 채 대충 뭉뚱그려서 넘어갔지만, 이 악당을 주도하는 세력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밝혔다.

‘종북 악당’에 대한 국민들의 증오와 위험성을 알고 있을 테니 뜨거운 흥행은 익히 예상하고도 남았다. 여기에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무엇인지도 재삼 확인시켰다고 확신했다. 영화가 끝나기 무섭게 박 대통령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낸 역사적 결정”이라는 평을 잽싸게 내놓았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이 ‘믿고 보는 영화’라며 환호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국가와 법이 만들어 낸 한 편의 영화였다. 그런데 이 뻔하지만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심지어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한 이 영화에 대한 나라 안팎의 평들은 수상하다.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인 베니스위원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찍이 1999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당 해산 5대 기준’에 위배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일 게다. 두 번째 조항 민주적 헌법 질서의 전복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사용 또는 사용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 조항 정당 구성원의 개별 책임을 정당 전체에 물을 수 없다는 것, 또 네 번째 조항 비례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했는지 다툴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헌재의 결정을 뒤집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니 무시하면 그만일지 모른다.

여기에 뉴욕타임스, BBC 등 여러 외신들은 마치 제3세계에서 벌어진 우스꽝스럽고 재미난 ‘해외토픽’처럼 다루거나 아니면 ‘표현과 결사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진지한 태도로 보도했다. 문제는 그 부끄러움이 온전히 특정 정부의 몫이 아니라 한국 사회 시민 모두에게 미친다는 점이다.

통합진보당에는 5명의 국회의원, 3만 5000명의 당권을 가진 진성당원이 있었다. 또 12만명에 달하는 등록당원이 있었다. 또 2012년 정당명부제 투표에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던 219만 8405명의 국민이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통합진보당이 겪었던 시행 착오와 오류, 당내 갈등, 조직적 문제점 등과 별개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정치를 갈구하고 있다. 시민 전체와 싸우고 싶지 않다면 공안의 칼바람을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은 결코 아니다.

youngtan@seoul.co.kr
2014-12-29 3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