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종교인 과세 유예?…일부 기독교계 반대에 여당 항복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종교인 과세 유예?…일부 기독교계 반대에 여당 항복

입력 2014-12-26 10:27
업데이트 2014-12-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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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종교인 과세 유예,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중구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토론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2.06.12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종교인 과세 유예’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문에 종교인 과세 유예?

종교인 과세가 1년간 유예되면서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에서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예정 시점인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 다음 해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교인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하기로 했던 것을 1년간 유예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종교단체 원천징수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 대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종교인 과세 1년 유예는 과세에 대한 종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여당에서 유예를 요청한 영향이 크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에게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일부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두달 뒤 시행령을 개정,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에 포함시켜 4%를 원천징수하는 내용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종교계 일각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는 올해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납부 방식으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개신교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가 작아지지 않자 정치권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수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에서 제외시켰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돼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난감해진 새누리당은 정부에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자고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공기관 개혁 문제만 해도 벅찬데, 종교인 과세까지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배경이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등이 연이어 있어 종교인 과세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여의도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특정 종교단체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표심만 의식하는 정치권 못지않게 신앙적 이유를 내세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종교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서 종교인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계가 과세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가톨릭계는 1994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찬성 쪽으로 돌아섰으며, 개신교계에서도 반대는 일부의 목소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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