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겨울철 포장이사, 이삿짐센터 피해사례 방지 위한 체크포인트

겨울철 포장이사, 이삿짐센터 피해사례 방지 위한 체크포인트

입력 2014-12-22 16:16
업데이트 2014-12-22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겨울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포장이사를 이용하며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이삿짐센터를 이용한 소비자들 중 약 70% 이상이 이사진행에서 발생한 분실 및 파손에 관한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포장이사업체 선정을 위해 ‘이사업체추천, 포장이사전문, 포장이사전문업체, 포장이사추천, 포장이사 잘하는 곳, 포장이사추천업체’ 등의 단어를 검색하는 소비자들 역시 늘고 있다.

포장이사업체순위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한 이삿짐센터 관계자는 ‘이사업체 선정 시 체크포인트’가 있다고 전했다.

# 포장이사를 진행하는 지점과 본사간의 업무협조가 잘 되는 이뤄지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순하게 일반이사를 중계해주는 중계업체인지, 본사와 지점관계가 확실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좋은 이삿짐업체를 고를 수 있다.

# 신중하게 이삿짐센터를 고르면 저렴한 가격과 함께 높은 서비스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포장이사견적비교, 포장이사가격비교 단계를 거친다면 만족스러운 이삿짐센터가격비교는 물론 서비스 품질 또한 올라갈 수 있다.

여러 곳의 이삿짐센터에서 포장이사견적 서비스를 받아보고 이삿짐센터가격은 물론 준비, 포장, 정리, 마무리 등의 작업방식 및 옵션사항에 대한 추가비용 여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포장이사 잘하는 곳을 고를 수 있다.

# 계약서 작성을 꺼리거나 무료이사견적을 유선상으로만 유도하는 포장이사업체는 경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옵션으로 인한 추가비용이나 작업조건 변경으로 인한 변수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삿짐센터는 포장이사 당일에 추가비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포장이사 외에도 가정이사, 일반이사, 5톤 포장이사, 보관이사, 사무실이사, 용달이사, 원룸포장이사 등 폭 넓은 이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이삿짐센터인지 확인하는 게 좋다.

포장이사전문업체 GMB이사서비스 관계자는 “최근 포장이사를 진행하면서 입주청소대행을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무허가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저렴한 포장이사 비용으로만 현혹하는 업체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MB이사서비스는 이사청소, 입주청소 등 청소서비스의 영역에서도 검증된 업체와만 연계해 추천해주고 있다”며 “특히 청소서비스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본사 내외에도 입주 청소팀이 따로 상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GMB이사서비스는 서울(강남,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성동구, 동대문구,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포장이사는 물론 수원(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용인(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부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분당, 하남, 성남, 오산, 안양, 평택,안산, 시흥, 광명, 구리, 남양주, 일산, 고양시, 의정부, 파주 포장이사, 전국 광역도시인 부산(영도구, 진구, 동래구, 서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중구, 사하구), 대구(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수성구), 울산(중구, 동구, 울주군, 남구, 북구), 대전(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천(남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중구, 부평구), 포장이사와 함께 청주, 청원, 강원도 철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과 경북 울진, 구미, 칠곡, 김천, 성주 외관, 경남 전 지역에서 만족스러운 포장이사 서비스를 진행으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GMB이사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mb24.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