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원, 성희롱 상사에 배상 판결…회사 책임은 불인정

법원, 성희롱 상사에 배상 판결…회사 책임은 불인정

입력 2014-12-22 10:30
업데이트 2014-12-22 10: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30대 여성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다.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선데이서울로 보는 그때 그 시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이정호 부장판사)는 A(36)씨가 B(47)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부남으로 A씨의 직장상사였던 B씨는 2012년 5월 A씨가 “야근을 해서 몸이 뻐근하다”고 말하자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발라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A씨를 지속적으로 성적으로 희롱했다. B씨는 휴일에 A씨에게 등산을 가자면서 험난한 코스로 이끌어 억지로 손을 잡기도 했다. B 씨는 “휴일에 집 청소해 주러 갈게”, “보고 있어도 그리워” 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 회식 자리에서 A씨의 실명을 부르며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 상담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놨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들었다. A씨는 결국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한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수준으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B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희롱이 회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피해자인 A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