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청구에서 해산까지…이석기 재판 전망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청구에서 해산까지…이석기 재판 전망은?

입력 2014-12-19 17:34
업데이트 2014-12-19 17: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해산이 결정됐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청구였으나 지난 1월 28일 첫 공개 변론을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 결론이 났다. 선고일인 1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통령 당선 2주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미지 확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낭독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문을 방청객들이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이 낭독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문을 방청객들이 듣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지난해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등의 안건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 의원이 주도하는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도 유지하고 있고,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유럽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이튿날 헌재는 이정미(52·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을 주심으로 결정했다. 또 청구 49일 만인 지난해 12월 24일 첫 준비 절차 기일을 열었다. 두 차례의 준비 절차 기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최종 공개 변론까지 매달 두 차례씩 모두 18차례 공개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헌법 재판은 증거서류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져 공개 변론이 있더라도 한 두 차례에 그치는 게 보통인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앞서 최다 공개 변론 기록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 7차례였다.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는 무려 세 배 가까운 기록을 세웠다.

그동안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이 나왔다. 제출된 증거만 법무부는 2907건, 진보당은 908건에 이른다.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 문서는 정부 측 130여건과 진보당 측 80여건을 합해 210여건으로 A4용지 17만 5000여쪽에 달한다. 그대로 쌓으면 높이가 무려 19m로 아파트 7층 높이다. 무게는 931㎏에 달한다. 재판관들이 하루 평균 479쪽을 읽어야 했던 셈이다. 재판관을 보좌하는 헌법 연구관만 해도 10명이 투입됐다. 복사비만 수억 원으로 추산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최종변론에서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요구했다. 반면 이정희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마라”며 맞섰다. 재판관들은 최종 변론 이후 수시로 평의를 열어 합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관은 선고 전날 밤늦게까지 결정문 최종본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4일 만에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됐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석기 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 사건이 사실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의원이 주도한 내란음모 회합은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귀속된다”고 밝힌 만큼 정당해산 심판 결과가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원래 이 사건은 소부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맡았으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부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선고할 수 있지만 전합은 3분의 2이상이 출석해 참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선고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 1월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합의 절차가 늦어지면 2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물론 특별 기일이 잡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이 3년간의 내사 끝에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4일 이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튿날 수원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5일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올해 8월 원심을 파기하고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판결했다. 형량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낮아졌다.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헌재는 내란음모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정당 해산 심판의 평가는 별개라며 선을 긋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결정문에 혁명조직(RO)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 헌재가 RO 실체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에게 불리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