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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 홀로 반대”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운명은?…통합진보당 심판 ‘해산’ 결정

“김이수 재판관 홀로 반대”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운명은?…통합진보당 심판 ‘해산’ 결정

입력 2014-12-19 12:03
업데이트 2014-1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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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헙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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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심판, 이정희, 이석기, 김재연, 헙법재판소

”김이수 재판관 홀로 반대” 이석기·이정희·김재연 운명은?…통합진보당 심판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다.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이번 심판의 심판대상은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해산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었다.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의 목적과 활동은 심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판단 자료로만 활용됐다.

헌재는 통진당 목적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가졌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통진당 활동과 관련, 이석기 의원의 ‘RO 회합’을 언급하며 “북한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당시 정세를 전쟁국면으로 인식한 채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을 실행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은 통진당 정당활동 자유의 근본적 제약이나 민주주의의 일부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월등히 크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통진당을 해산하면서 김미애, 오병윤, 이상규, 김재연, 이석기 등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

헌재는 “통진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통진당이 계속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온다”며 “정당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은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통진당은 지난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거치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왔다.

그동안 법무부는 2907건, 통진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각각 제출했다. 이 사건의 각종 기록은 A4 용지로 17만5천여쪽에 달했다.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진당 의원 지역구 3곳에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거일은 4월29일이다. 현재 현역의원은 김미희(성남 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시까지 의원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재 결정 통보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을 정당등록말소 처리하고,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후 국고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단함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전망도 어두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의원 사건은 법무부가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법무부는 이 의원이 주도하는 종북 세력, 구체적으로 경기동부연합 등이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동일한 목적을 지녔고, 이른바 ‘RO 회합’도 그 활동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지난 8월 이 의원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RO의 실체를 부정함에 따라 한때 설득력을 잃는 듯했다.

이에 통진당은 RO의 결성시기와 과정, 조직체계, 활동내역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적극 언급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고 반격했다.

아울러 통진당이 RO 회합을 미리 알았거나 나중에 승인한 적 없기 때문에 당 활동에 귀속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헌재가 이날 법무부 주장을 인정함에 따라 북한과 연계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당을 창당·운영해왔다는 통진당 항변이 무색해졌다. 헌재 결정은 이 의원의 불법 행위를 뒷받침한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상고이유보충서에서 RO 회합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었다며 항소심에서의 심리 미진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음모뿐 아니라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 심리를 본격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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