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 카드 수수료율 인하 기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카드결제 승인 중개와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밴(VAN)사가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가 내려갈지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밴사는 자본금 20억원과 관련시설·장비·기술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의무적으로 금융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결제 안전성과 신용정보 보호도 의무화된다. 밴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금융 당국은 기관이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밴사가 관행처럼 지급해 오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가 사라져 카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4-12-17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