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상고법원 신설

[이슈&논쟁] 상고법원 신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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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의 일부를 심리하는 법원을 별도로 둬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은 3만 6000여건에 달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건도 제대로 검토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 입법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상고법원 도입으로 하급심이 오히려 부실해진다거나 사실상 4심제가 돼 재판의 효율성을 더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상고법원이 고위 법관을 늘리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에게서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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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변호사
이상원 변호사


[贊]이상원 변호사

“대법 부담 나눠 충실한 심리 가능…재판받을 권리 위해 빨리 설치를”

뉴스에 나오는 많은 판결에 매일 국민 관심이 집중되고, 판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다.

통상임금이나 성전환자 호적정정 판결 등은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삶을 바꿔 놓았다. 대법원 사건 중에는 이렇게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도 있지만 재판받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사회적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당사자에겐 대법원 재판이 인생의 방향추를 바꿔 놓을 만큼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런데 법원에 오는 사건이 늘어나며 3심까지 오는 사건도 많아져 대법원은 연간 3만 600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사회나 개인의 운명을 바꿀지 모르는 사건들이 시간에 쫓겨 처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런 연유로 대법원 재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안과 불만은 커져만 간다.

사법제도가 정비된 선진국은 늘어나는 사건 수에 대응해 3심 재판을 제한하고 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한해 3심 재판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2심에서 끝내도록 한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됐으나 10년 만에 폐지됐다. 아무리 이상적인 제도라고 해도 지금 다시 꺼내 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사건 수에 따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가. 대법관을 늘리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건과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건 전부를 제대로 재판할 수 있다는 발상은 신화이고 오만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계 각국이 채택하지 않았을 리 없다.

대법관이 30~40명 이상이면 전원이 모여 충실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명 또는 4명씩 재판부를 구성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10개 가까이 되는 재판부 사이에서 통일된 결론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법원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온다면 그 혼란으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또한 사건 수가 늘어나면 이에 따라 대법관도 50명, 100명으로 증원해야 할 터인데 한 나라 최고법원의 구성을 단순히 사건 수에 맞춰 계속 변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민주화와 효율화는 권력과 기능의 분립으로 이뤄야 한다. 사법 역시 다르지 않다. 수많은 대법원 사건을 나눠 맡을 별도 법원을 설립한다는 것이 최근 논의되는 상고법원안이다. 사건을 나눈다는 것은 권력과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이로써 사회에 파급력 있는 사건은 대법관 전원의 토론으로 깊이 있게 재판하고, 당사자에게 중요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충실하게 검토해 재판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심사해 어디에서 심판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한다면 어느 사건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각 사건의 중요성과 특성에 맞게 재판을 하게 된다. 재판받을 권리란 당사자가 원한다면 사건기록이 대법관 책상에까지 올라가도록 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에게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 것이다.

상고법원 도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하급심이 강화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제안은 그때까지 대법원 재판을 받는 국민이 겪게 될 불안과 불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사건이 많아져 대법관이 검토할 때를 기다리면서 캐비닛에서 잠자는 기록이 늘어나고 있고 그 기간도 길어지는 것을 국민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대법관이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상고제도를 개선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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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反]이재화 변호사

“국민 최종 판단 위임 안 받아 위헌…다양한 대법관 구성·증원이 해법”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우선 상고법원 설치 법안 발의 형식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대법원은 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은 입법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입법기관인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은 스스로 ‘상고법원 설치 입법안’을 만들었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입법청원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한 것처럼 포장하는 ‘꼼수 입법 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고 선거 범죄 사건의 판결을 담당하는 사법부가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안에 대해 서명을 받는 것은 사법부 직무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 방안은 내용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많다.

첫째,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다. 헌법은 최종심인 상고심 법원을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설치안은 법률로 ‘대법원이 아닌 최종심’을 만들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 헌법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반영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04조 제1, 2항). 그런데 상고법원 설치안에 따르면 상고법원 판사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최종 판단권을 위임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상고법원이 국민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국민 주권 원리에 정면으로 반한다.

둘째, 국민인 소송 당사자들은 상고법원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상고법원 판결에 대해 특별 상고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4심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된다. 궁극적으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상고법원 설치안은 대법관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꾸로’ 가는 법안인 셈이다.

셋째, 최종심인 상고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반영하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주된 원인은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에 있다. 상고법원이 만들어지면 95% 이상의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상고법원 판사는 법관 일색으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에도 대법관은 특정대학 출신 50대 남성 엘리트 법관의 전유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고심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라’는 사회적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

상고 허가제가 폐지된 1991년 이후 20여년 동안 약 3배 정도로 상고 사건수가 늘어났다. 상고 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하고, 중요 사건에 관하여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안’이 그 해법이다.

대법관 수를 현재의 3배로 늘리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면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해야 할 사건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우리 사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가치 기준을 마련하는 정책 법원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대법관을 늘리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무리하게 상고법원을 설치해 상고법원 판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일까? ‘대법관이 늘어나면 대법관의 가치가 추락한다’는 권위주의적 발상 때문은 아닐까? 최고 법원으로서의 권위는 ‘숫자의 희소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가치 기준을 정립해 나갈 때 생겨나는 것이다.
2014-12-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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