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혜택까지 줄이는 얌체 은행들

수수료 혜택까지 줄이는 얌체 은행들

입력 2014-12-03 00:00
업데이트 2014-12-0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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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이자에 고객들 주름 깊어만 가는데…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요즘 얼굴의 주름이 펴질 날이 없다. 기준금리 인하로 1%대까지 하락한 ‘쥐꼬리 이자’도 서러운데 은행들이 수수료 면제와 포인트 적립 등 각종 부가혜택을 줄줄이 줄이고 있어서다. “이자수익 감소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은행들의 항변이지만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 때문에 몇천원의 수수료도 부담스러운 게 고객들의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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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새해 1월 1일부터 ‘예스(YES)포인트’ 적립 요건을 바꿔 운영한다. 예스포인트는 예금이나 대출, 외환 등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매달 예금 평균잔액 100만원당 100포인트를 다음달에 적립해 주거나 대출 평균잔액 1000만원당 5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결제 대금으로 전환하거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1포인트=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용 실적에 따른 이런 포인트 적립을 폐지할 예정이다. 주기적 고객 사은행사나 이벤트를 통해서만 예스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도 내년 1월 2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던 거래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앤다. 지금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창구 송금, 전자금융(인터넷·전화·모바일뱅킹), ATM(자동화기기),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수수료가 금액과 횟수에 관계없이 무제한 면제됐지만 내년부터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3만원으로 제한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시행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어쩔 수 없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혜택을 없앴다. 대신 송금액 규모에 따라 최소 2500원에서 최대 1만 2500원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영업점 창구 송금 수수료의 50% 수준이지만 수수료 면제 혜택 때문에 인터넷 해외 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던 고객들에겐 매력이 반감됐다.

또 우리은행은 앞서 지난 9월 20일부터 주요 수시입출금 상품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최대 3분의1 수준까지 축소했다. 우리유후(토마스)통장, 우리아이사랑통장, 우리신세대플러스통장,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 우리톡톡미즈통장 등 19개 예금 상품별로 한 달 10회에서 최대 3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해 줬지만 지금은 월 10회로 줄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이자수익이 갈수록 줄고 있어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할 상황”이라고 털어놓았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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