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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능 한달 전 교재 오류 알고도 묵살

EBS, 수능 한달 전 교재 오류 알고도 묵살

입력 2014-11-27 00:00
업데이트 2014-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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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만 하고 공개수정 안해

EBS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할 때 교재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이 70%에 이는 상황에서 오류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5학년도 수능을 치른 수험생 이모(20)씨는 최근 한 입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EBS의 교재 오류를 지적했는데 ‘오류가 맞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EBS가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EBS 교재 ‘수능완성 법과정치’의 116쪽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설명하는 내용 중 ‘공무원과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단결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명시돼 지난달 9일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달 10일 EBS로부터 ‘기본권 제한 대상자를 뭉뚱그려 표현한다는 것이 단결권 부분에 쓰는 바람에 오류가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EBS는 교재 오류를 알리는 게시판에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같은 교재에서 소년법을 다룬 112쪽의 2번 문항에서도 오류를 발견해 지난 9월 16일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EBS로부터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이씨는 결국 법무부에서 받은 유권해석을 첨부해 보냈다. EBS는 지난달 2일에서야 이를 ‘문제 오류’가 아닌 ‘표기 정정’으로 고쳤다. 그는 “EBS가 오류를 뭉개거나 단순 표기 정정으로 해놓고 ‘오류가 적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BS 측은 이와 관련, “근로자의 단결권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은 오류”라면서도 “정정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려 했지만, 담당자의 실수로 유독 이 문제만 올리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는 군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EBS는 앞서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문제가 집중 제기된 지난 20일 “올해 연계 교재 102권에서 2058건의 정정신청이 접수됐지만 최종적으로 오류로 판정된 것은 0.38%인 8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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