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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기업 지배구조만큼 노동문제에 관심 가져야/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옴부즈맨 칼럼] 기업 지배구조만큼 노동문제에 관심 가져야/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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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지난 12일 종합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의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 옆 대형 전광판에 올라 “비정규직 109명 대량 해고, 씨앤앰과 대주주 엠비케이의 책임”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 중이다. 씨앤앰 정규직 노동자들도 동조파업에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주의 투자만큼이나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 고용안정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1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자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음에도 12일자 인터넷판에서만 통신보도를 인용해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의 고공농성에 대해 전했을 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연상케 하는 엠비케이 사태는 우리 사회가 투기자본에 의해 홍역을 앓았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엠비케이는 방송법상 외국 자본의 투자가 금지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사모펀드인 맥커리가 국내 자본과 합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외국계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우회상장 사례다. 통상 행정 당국은 이러한 인수합병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재무적 투자자는 중단기적으로 투자이익만을 노리며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거나 산업 기반을 강화하지 않는다. 엠비케이는 씨앤앰 인수 당시 자기자본은 10% 내외만 투자하고 나머지 인수자금은 씨앤앰 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럼에도 엠비케이는 씨앤앰 인수 이후 은행 대출금을 갚기 위해 회사 매출액에서 이자비용을 영업손실로 처리하는 형태로 자산을 늘려 왔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료방송 가입자와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국외에 소재한 사모펀드의 특징상 실질적인 투자자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내 투자자가 방송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세 도피를 통해 우회 상장한 경우에도 잘 파악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2013년 초 언론의 화두는 해외 조세피난처를 통해 불법자금을 운영하는 ‘검은 머리 외국인’ 문제였다.

11월 18일자 데스크시각에서 안미현 경제부장은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삼성가 3남매는 중국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의 사례처럼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매각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에 자진 환원’하라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엠비케이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기업임에도 막대한 매각수익을 목적으로 비정규직 해고와 정규직 구조조정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일부 씨앤앰 가입자가 문제 삼고 있는 잘못 받아 간 유료방송 미환급금의 반환과 불법 하청영업에 대해서도 취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신문은 4월 8일자 사설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 탈세에 승부 걸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역외 탈세만큼이나 국내 탈세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 기업이 파산하거나 노동자가 대거 해고돼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11월13일 대법원은 쌍용차 상고심 판결에서 경영상 불가피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투기자본과 그릇된 자본의 욕망으로 우리 경제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서울신문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을 기대한다.
2014-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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