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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종북 본거지” “질 낮은 모략”… 관건은 北 연계성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마지막 변론] “종북 본거지” “질 낮은 모략”… 관건은 北 연계성

입력 2014-11-26 00:00
업데이트 2014-11-26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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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 쟁점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堤潰蟻穴·제궤의혈)는 말이 있다. 국가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북한을 추종하는 위헌 정당을 해산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야 한다.”(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를 기각해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 측 대리인인 황교안(왼쪽 청구인 자리에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해산심판 대상이 된 진보당의 이정희(오른쪽 피청구인 자리에서 두 번째) 대표가 17만 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을 청구한 정부 측 대리인인 황교안(왼쪽 청구인 자리에서 두 번째) 법무부 장관과 해산심판 대상이 된 진보당의 이정희(오른쪽 피청구인 자리에서 두 번째) 대표가 17만 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통합진보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심판 절차가 25일 진행됐다. 법무부가 헌재에 진보당 해산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이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을 통해 갑론을박했다.

황교안(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29기) 진보당 대표가 각각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대표해 최후진술에 나섰다. 이들의 격돌은 지난 1월 28일 첫 기일 이후 약 열 달 만이다. 헌재는 황 장관 등의 최후진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방송 녹화를 허용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 이날도 핵심 쟁점인 진보당과 북한과의 연계성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진보당 강령도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현 정부는 임시정부마저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황 장관이 “과거 주사파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이들이 정당에 침투,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했고 마침내 진보당을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잔존 세력이며 그가 관리하던 조직이 ‘혁명조직’(RO)으로 재편돼 당 지도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질 낮은 모략”이라며 “진보당은 북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적도 없고 민혁당 잔존 세력에 조종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고법이 RO 결성 시기와 과정, 조직 체계, 활동 내역 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 의원의 개인 활동을 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게 진보당 입장이다.

A4용지 17만쪽에 달하는 기록이 산더미처럼 쌓인 법대를 사이에 두고 오전 10시부터 펼쳐졌던 공방은 8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마무리됐다. 법무부가 지난 9월 말까지 제출한 서면 증거는 진보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문 310여건을 포함해 2907건에 이른다. 진보당도 질세라 908건의 서면 증거를 제출했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들었다는 후문이다. 1년여간 증인 12명과 참고인 6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기도 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구된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가 끝나자 박한철 헌재 소장은 “헌법 정신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된다.

헌재는 앞으로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7명 이상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 찬성할 경우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다. 박 소장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연내 결정 가능성을 언급해 이르면 다음달 중 진보당의 운명이 갈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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