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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종 쪼개기’에 위험한 통장 속 내돈

[단독] ‘신종 쪼개기’에 위험한 통장 속 내돈

입력 2014-11-25 00:00
업데이트 2014-11-25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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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개 계좌에 소액씩 나눠 인출사기 극성… 금융사 이기주의·당국 미온 대처로 피해 눈덩이

# 50대 중반의 가장 김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의 전화를 받았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됐으니, 인터넷에 접속해 본인 확인을 하라”는 말에 금융정보를 입력한 김씨는 몇 분 뒤 상황을 눈치채고 경찰서와 금융회사에 서둘러 연락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으로 모아둔 A은행 계좌의 4900만원이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12개 은행, 17개 계좌로 200만~600만원씩 잘게 쪼개져 전액 인출됐다. 김씨가 확인해 보니 금융사에 ‘비상상황’임을 알린 뒤부터 지급정지가 내려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23분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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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피해 사례다. 이렇듯 ‘신종 쪼개기 인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쪼개기 인출’은 자동입출금기의 일일 인출 한도 600만원에 걸려 고액을 찾을 수 없자 여러 계좌로 소액씩 나눠 빼가는 방식이다. 이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이 ‘금융사기 계좌 신속 정지 시스템’(가칭)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융사 이기주의와 당국의 미흡한 일처리 등에 막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러 계좌로 피해액이 분산될 경우 맨 처음 사기 신고를 받은 은행 직원이 일일이 (돈이 송금된) 다른 은행 계좌를 찾아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최초 신고 접수에서부터 지급정지까지 수십분 걸릴 수밖에 없어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부서 직원이 통화 중이거나 잠시 자리라도 비운 상태면 처리 시간은 더 지연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전화 대신 금융결제망을 통해 전산으로 실시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산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급정지가 늦어져서 돈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면 막상 신고를 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긴 하다”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일부 피해 사례 때문에 전산까지 꼭 개발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속사정도 있다. 전산 개발에만 두 달 넘게 걸리는데 기술금융, 은행 혁신성 평가, 모범규준 등 금융 당국에서 내려오는 ‘숙제’가 너무 많아 여력이 없다는 항변이다. 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기관까지 전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상태다. 금융사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금융 당국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와중에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싱 사기’(금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 악용하는 수법)는 2012년 2만 2351건, 2013년 2만 6123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도 6월 기준 벌써 1만 3330건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4-11-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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