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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전환 SW 업체, 80개 기업 상대 저작권 소송 패소

유료 전환 SW 업체, 80개 기업 상대 저작권 소송 패소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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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으로 쓸 때만 무료’라는 단서를 달아 프로그램을 배포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를 업무용으로 쓴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니 라이선스료를 달라며 80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업무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컴퓨터 메모리내 ‘일시적 저장’까지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와 벽산엔지니어링 등 80여개 기업이 컴퓨터 화면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 저작권사 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인터넷 화면을 캡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오픈캡쳐는 당초 무료로 배포됐다.

그러나 2012년 버전 업데이트 과정에서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포함됐다.

기업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를 구매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80개 기업 직원들이 무단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자 오픈캡쳐 측은 비용 지불을 요구했고,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으로 맞섰다.

소송의 쟁점은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컴퓨터 운영체계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는 메모리로 불러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 저장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복제로 본다면 프로그램을 단순 실행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이렇게 되면 유료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제3자가 실수로 실행한 때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기업 측에서는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찰나에 불과하고 전원이 꺼지면 저장됐던 내용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복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계약을 위반한 것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면책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 약관을 무시한 데 대한 계약상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저작권자가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별도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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