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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 예산안] 기초연금 내년 지자체 부담액 7000억↑… 해마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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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조1000억으로 급증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와 관련해 재정부담액이 예상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분야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7조 5824억원으로 올해(5조 2001억원)에 비해 45.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지방비)은 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억원(41.9%) 늘어났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로 부담액이 증가하면 2018년 국가 재정부담은 9조 1000억원, 지방비는 3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현재 74.5%인 국고보조율이 실제 교부 시 높아졌던 점 등까지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단가가 해마다 상승하게 되면 정부가 당초 산정한 재정부담액을 넘어서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38만여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17년에는 711만여명, 2026년에는 1084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에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해 올해(최대 20만원)보다 증가한 20만 3600원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463만 70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인원도 올해 447만명보다 16만여명 늘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내년도에는 기초연금과 누리과정 지원 등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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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