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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정부 예산안] ‘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2015 정부 예산안] ‘송파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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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2540억 재원 증액…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 상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윈회를 열고 부양 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 처리를 시도한다. 세 모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빈곤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여야는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30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1만 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부양 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원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 되레 부양 의무를 지면서 경제·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교육 급여 부분에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부모가 별거 중이거나 연락이 두절돼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학생 40만명이 추가로 교육 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여야가 세 모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관련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부양 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 상향으로 2000억원, 교육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로 440억원, 중증 장애인 부양기준 완화로 100억원 등 모두 2540억원에 달한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맞춤형 개별 급여는 수급 자격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모든 급여 수급이 중단되는 모순을 극복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일할 의지를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여당은 지방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3조원의 정부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서 6일째 파행을 지속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11-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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