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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양승태 대법원장 3년… 노동·과거사·시국사건 등 잇단 보수화 판결

[생각나눔] 양승태 대법원장 3년… 노동·과거사·시국사건 등 잇단 보수화 판결

입력 2014-11-15 00:00
업데이트 2014-11-1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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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권리’보다 ‘국가 권한’ 커지는데…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가 정당한 경영 행위였다는 상고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보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승태(66·사법연수원 6기) 대법원장의 임기 반환점이 넘어서며 대법원 판결 보수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여러 사건에서 정부나 사용자 입장에 서서 개인의 권리 구제보다는 국가의 권한 확대, 노동자 권익보다 경영자 판단을 중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4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대법원 보수화를 알린 신호탄으로 꼽힌다. 당시 대법원은 “민주주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의 집단적 의사표시가 정치적 중립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석 달 뒤 나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판결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458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제한한 판결에서도 대법원 보수화가 드러난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모순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면 보고서만 믿고 국가 배상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 시효를 3년으로 제한했다.

이 밖에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 노동자 판결에 앞서 악기 제조업체 콜텍의 해고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사건, 통상임금 사건에서 모두 사용자 또는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법학자들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 구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절 진보적인 의견을 자주 제시하며 ‘독수리 5형제’로 불렸던 김영란·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한 자리에 보수적이거나 튀지 않는 판결을 하는 후임들로 채워졌다는 게 중론이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 14명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이 절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면서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변호사 등 재야 법조인의 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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