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
정부는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성과로 농수축산품 시장 개방을 30% 선에서 막아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특히 쌀을 추가 개방 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 제외’ 대상 품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강조한다.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전격 타결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의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양파와 마늘 등이 놓여 있는 채소류 코너를 바라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축산물 1611개 중 63.4%인 1022개를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품목은 10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관세철폐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이 중 절반 정도인 34.0%, 548개 품목은 앞으로의 협상에 따라 시장이 추가 개방되어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분류됐다.
기존 한·미 FTA의 양허 제외 품목은 16개에 불과했다. 한·유럽연합(EU) FTA(41개)나 한·캐나다 FTA(211개) 등보다도 많다. 비율로 따져도 한·미 FTA는 양허제외율이 0.9%, 한·EU FTA는 0.2%, 한·캐나다 FTA는 3.4%였다. 한·중 FTA는 양허제외율이 34%이니 정부가 어느 정도 ‘생색’을 낼 만도 하다.
대신 김치는 지키지 못했다. 다만, 초민감 품목으로 유지하고 현행 관세율을 20%에서 18%까지 2% 포인트 이내에서 부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다.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소비자들은 값싼 김치를 사먹을 수 있게 됐지만 국내 배추농가와 김치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산 김치 수입물량은 연간 20만t이 넘는다.
농민들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쌀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느냐고 불안해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이 양허 제외 품목이 되면 향후 중국이 수입 쌀에 부과될 513%의 관세율을 깎자고 요구해도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이런 우려를 일축했다.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수박, 조기, 갈치, 소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축산물도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귤과 소비대체 효과가 큰 오렌지, 과실류 주요 가공품인 포도·사과·복숭아·딸기·토마토 주스도 마찬가지다. 전통 가공식품인 간장·된장·고추장·메주 등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내의 식품 안전 우려를 고려해 중국 특정 지역에서 병충해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관련 중국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내년부터 농수산업 생산이 2005년 대비 14.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업 피해액도 2020년까지 3조 3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최종 협상 결과를 놓고 영향을 분석해 피해보전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先) 타결, 후(後) 대책 마련’인 셈이다. 종합대책에는 ▲밭직불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농업정책금리 인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김치, 대두, 참깨 등은 일정 부분 개방에 노출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수산물은 우리가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4-11-11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