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 유명 연예인 미끼로 ‘아파트 장사’
건설업체들이 유명 연예인들에게 아파트를 헐값에 분양 또는 임대해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끄는 ‘미끼’로 사용해온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일부 수입자동차 업계에서 이뤄지는 ‘연예인 마케팅’이 아파트 분양시장에도 있다는 소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특히 A건설의 경우 미분양이 많자, 300여 가구를 ‘애프터리빙’(환매조건부 분양)방식으로 임대하면서 전세값이 2억~2억 5000만원 하던 일부 아파트를 유명 코미디언 이모(여)씨와 김모(여)씨, MC 이모씨 등에게 1억원 이하로 3년간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할인분양은 그때그때 사람마다 달랐지만 본사에서 직접 15.8~20%씩 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산 분양업계 관계자는 “이씨 등 유명 코미디언과 MC는 분양가의 10%만 내고 3년간 살다가 낸 돈을 돌려받고 퇴거한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짜로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중 김씨 등 상당수 연예인은 196㎡(59평)형 아파트를 임대받았으나 잠시 사용하다 이사 가는 등 사실상 실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0년 8월 분양가 8억 7889만원짜리 196㎡형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서울신문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4개 방 중 안방만 잠시 사용하다 퇴거했다. 김씨가 거주했던 아파트 내 냉장고와 작은방 화장실 등은 단 한 번도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분양업체 및 시행사들은 이같이 연예인들을 대거 입주시키고 ‘유명인사와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부촌(富村)’, ‘연예인들이 선택한 바로 그 아파트’ 등으로 광고해왔다.
시행 및 분양업체는 매년 입주민을 상대로 무료 공연행사를 하면서 이들 연예인을 초청해 소개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해왔다. 그러나 연예인들은 싼값에 분양받거나 헐값에 임차한 뒤 대부분 다른 아파트로 이주하는 등 입주 초기 일종의 ‘얼굴 마담’ 역할만 하고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연예인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느낌을 줘 분양률을 높이려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사용하는 마케팅”이라면서 “유명 정도에 따라 할인율은 차등을 두고 분양 초기에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A건설 관계자는 “연예인마케팅이 있기는 하지만 헐값 또는 할인 분양은 ‘불법’이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들에게 광고모델 역할을 해주는 대신 일반인들보다 싸게 분양하거나 임대했다면 ‘증여 의제’로 보고 과세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연예인들에게만 차별적 분양·임대 혜택을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연예인이 분양 홍보에 역할을 했다면 모델료를 따로 지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