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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세 매길 듯

책·학원비·예술품에 부가세 매길 듯

입력 2014-11-04 00:00
업데이트 2014-11-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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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10% 과세

이르면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예술품 등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딩 점퍼 등 200만원이 넘는 고급 의류는 개별소비세를 물게 될 전망이다. 3년째 계속된 초유의 세수(稅收) 펑크 사태에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고육책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에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이 유력시된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제 기준에 맞춰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미용성형에 이어 올해 금융보험용역 등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과 비슷한 취지”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13년 기준 4.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9%)의 3분의 2 수준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너무 많은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상은 내년도 업무계획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사치성 품목 등의 소비 억제를 위한 개소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른 고가 패딩점퍼 등 고급외투와 드레스, 양복 등이 대상이다. 현재 200만원을 넘는 모피나 가방 등에 20%의 개소세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원’이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 등에도 개소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위태로운 나라 곳간이 크게 작용했다. 올해도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확실시된다. 내년에도 사정은 비슷해 보인다. 이렇게 되면 4년 연속 ‘펑크’다.

이 때문에 부가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 보겠다”고 답변했다. 부가세율을 1% 포인트 올리면 올해 기준으로 5조 8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힌다.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부가세 등을 늘려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일본의 추가 돈풀기 여파로 장중 한때 달러당 11원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46포인트 내린 1952.97로 장을 마쳤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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