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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약정할인·요금인가제 폐지론 부상

요금약정할인·요금인가제 폐지론 부상

입력 2014-10-29 00:00
업데이트 2014-10-29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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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대안찾기 전문가 해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결국 통신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다. 소비자 체감 혜택은 바닥인데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 이통사만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얘기다. 이통사들은 이 같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최근 요금제 개선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쏟아냈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방향을 잃은 단통법, 대안은 있을까.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휴대전화 하나 사는 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일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약정요금할인을 없애고 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식의 단순하고 직관적이되 일관성있는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이유다. 실제 우리나라는 2년 약정에 69요금제 등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매달 1만 7000원 정도의 금액을 할인받는다. 2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소비자들은 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더 받는 셈이다. 외국에는 이 같은 요금 약정 할인이 없다.

설사 지원금이 외국보다 적거나, 단말기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도 요금 약정 할인 금액을 지원금과 합치면 사실상 지원금 규모는 60만~70만원이 된다. 그동안 대리점 등 판매처들이 “요금약정 할인을 하면 단말기 할부금이 상쇄돼 사실상 공짜로 휴대전화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을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단통법으로 지원금이 적어졌다는 인식은 사실상 약정요금할인 액수가 지원금으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약정요금할인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나아가 약정요금할인 재원을 가지고 차라리 단말기 지원금을 늘려 소비자 체감 혜택을 높이고 할인 구조를 단순화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이통사 관계자들은 “재정 리스크가 크다”면서 “구매 초반에 지원금을 몰아주는 것과 매달 받는 요금에서 일정 부분을 할부 할인해 주는 건 완전 다르다”고 말했다. 또 단말기 지원금은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포함돼 있어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요금인가제 폐지도 단통법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단통법이 효과를 얻거나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금인가제는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거나 올릴 때 정부 허가를 받게 해 후발사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1991년 도입됐다. 단통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인하 경쟁이 유발돼 단통법을 보완 할 수 있다는 게 요금인가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평균 8.7%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SK텔레콤은 13.2%까지 요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미 SK텔레콤이 5, KT, LG유플러스가 각각 3대2의 시장 구조가 굳어진 상태에서 요금인가제 폐지가 직접적인 요금할인 유발 요인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반박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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