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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원 “법조타운 유치하려 서명부 날조”(종합)

거창군의원 “법조타운 유치하려 서명부 날조”(종합)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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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이 법조타운을 유치하려고 주민 서명부 상당 부분을 날조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동일인 작성 의혹 제기된 주민 서명부
동일인 작성 의혹 제기된 주민 서명부 24일 경남 거창군 법조타운추진위원회와 마을 이장 등이 받은 거창 법조타운 유치 촉구 서명부의 필체가 같아 날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향란 군의원은 24일 연합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거창군이 2011년 법무부에 보낸 ‘교정시설 및 법조타운 조성 유치 촉구 서명부’를 검토해보니 60%가량이 날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군에 이 자료를 요구해 확보했으며 이날 문제가 된 서명부 일부분을 공개했다.

서명부는 2011년 2월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마을 이장 등이 가두서명을 받거나 일일이 집을 방문해 받은 것이다.

당시 2만9천849명이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내놓은 서명부를 살펴보면 일부는 필체가 거의 비슷해 동일인이 작성한 것이란 의혹을 낳았다.

김 의원은 거창군이 그해 3월 군수의 법조타운 유치 건의서와 서명부를 법무부에 보냈고 법무부는 거창 군민의 뜻으로 보고 유치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주민 서명부는 법조타운 유치에 찬성하는 군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가지 수단일 뿐이며 법무부의 법조타운 사업 확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법무부에서 신축후보지에 대한 실무답사를 토대로 지형과 지세 등 입지의 적정성을 확인했으며, 서명부는 단지 참고 자료라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서명부 필체가 비슷한 것 등 날조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시골은 마을 이장이 동의를 구하고 나서 대리서명하는 경우가 종종있으며 당시 서명부 역시 그렇게 작성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법조타운 반대 주민들이 이홍기 거창군수를 비롯해 거창군 읍·면장 12명, 법조타운 유치 주무부서 공무원, 법조타운 유치위원회 관계자 등 20명을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달 초 거창 법조타운 반대주민 260여 명의 이름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거창군 공무원 등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법조타운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서명부가 위조됐는지, 아니면 서명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했는지 등을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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