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출제오류 피해학생 어떻게 구제할 건가

[사설] 수능 출제오류 피해학생 어떻게 구제할 건가

입력 2014-10-18 00:00
업데이트 2014-10-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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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1심에서 진 수험생들이 항소해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세계지리 과목에 대한 등급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상 해당 과목의 시험을 무효로 인정한 것이다. 소송에 참가하거나 진행 중인 학생 22명은 이 판결을 근거로 불합격시킨 대학에 소송을 내 구제받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틀린 1만 8000여명 중에서도 많은 수험생이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합격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시간이 1년 가까이 흐른데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수능시험의 오류가 확인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앞서 세 번은 채점이 완료되기 전에 당국이 오류를 인정해서 혼란을 줄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이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채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해 문제를 키웠다. 수험생들은 불합격시킨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하지만 절차가 간단치 않다. 국공립대는 합격 판정이 행정처분 성격이어서 발표가 나지 90일이 지난 지금에는 소송을 내봐야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립대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소송을 낼 수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수능시험 말고도 논술이나 면접 등의 다른 전형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몹시 어렵다.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풍토다. 그런 점에서 세계지리 8번 문제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수험생이 있다면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다. 소송은 비용도 들고 절차도 여간 복잡하지 않다. 그렇다면 교육부와 대학이 행정적인 절차로 구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시간을 아끼려면 상고는 포기하는 게 맞다. 대학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재산정한 뒤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정원외로라도 합격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수험생들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받는 것도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떨어져 재수를 했다면 그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수험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출제 책임자들의 문책도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명백한 출제 오류가 발견되자 평가원장이 전격 사퇴한 전례도 있다. 몇 년마다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수능 출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수능시험은 다음달 13일 치러진다. 바로 코앞이니 대책도 시급하다. 결국은 출제자들이 문제를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완벽을 기하는 도리밖에 없다.
2014-1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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