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가하는 현직교사 성범죄, 아이들 맡기겠나

[사설] 증가하는 현직교사 성범죄, 아이들 맡기겠나

입력 2014-10-16 00:00
업데이트 2014-10-16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중·고 현직 교원의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주일에 한 번 꼴이다. 최근에는 현직 고교 교사가 술 마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참스승의 본분은 지키지 못할망정 반면교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꼴이니 통탄할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교사 최모(43)씨는 지난 7월 심야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우연히 만난 30대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와 명문 사립대 동문으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중학교 교사 이모(42)씨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최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를 그만 두었지만 이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수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교원 성범죄는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09~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은 모두 204명이었다. 2009년 26명에서 2010년 36명, 2011년 38명, 2012년 42명, 2013년 48명으로 계속 늘었고 올 들어 6월까지는 14명이었다. 성범죄와 금품수수, 성적 조작,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 가운데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금품수수 다음으로 많았다. 성범죄 가운데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교원도 86명이나 됐다. 2009년 4명에서 2013년 28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성범죄와 금품수수 등의 비위에 따른 징계 10건 가운데 4건 정도가 소청심사를 통해 경감됐다고 한다. 성범죄 징계가 소청심사에서 경감된 비율은 25.8%로, 금품수수(18.4%)보다 높았다. 성범죄를 비롯한 반교육적 범법 행위가 사회적 공감대나 도덕률과는 달리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교단은 우리 사회 도덕과 양심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인간의 영혼을 짓밟는 성범죄자를 교단에 방치하고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어떻게 신뢰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성범죄형 확정 교사의 영구 퇴출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사의 교원자격 박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초안대로 법 개정을 서두르기 바란다. 아울러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 현장의 자정 노력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2014-10-16 3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