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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준조세 규제개혁 차원서 전면 재정비하라

[사설] 준조세 규제개혁 차원서 전면 재정비하라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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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 계획서’를 보면 내년에 부과할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18조 7262억원으로 전망됐다. 2001년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시행한 이후 14년 사이 준조세 부담금은 3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준조세를 줄이겠다고 공언해 왔으나 부담금 규모가 줄어든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3.0%)과 2010년(-2.3%) 두 해뿐이라고 한다. 부담금 수는 2001년 101개에서 올해 95개로 6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준조세는 단순히 기업부담의 경감 차원을 떠나 투명성 확보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충돌 측면에서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복지비용 확대 등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준조세의 필요성을 더 절실히 느낄지 모른다. 내년 부담금 규모는 정부가 잡은 법인세 세수 46조 466억원의 40%가량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나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부담금은 조세 성격이 강하지만 조세부담률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법에 의해 부과하는 만큼 준조세도 조세부담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만하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비(非)자발적인 기부금은 조세로 전환해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하고, 국회의 예산안심의에 의해 지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외(稅外) 부담이 기업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불구하고 부담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지자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보면 도농복합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읍·면지역을 뺀 지역의 인구가 10만명을 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1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제시하기 바란다.

IBK경제연구소가 올해 상반기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 2만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준조세 등 규제 철폐를 현장에서 느끼는 주요 경영 이슈로 꼽았다. 특히 규제 가운데 준조세 정비(33%)를 생존경영 차원의 불필요한 경비 절감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제시했다고 한다. 준조세가 원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나 상속증여세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다. 법인세는 투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복지 수요의 급속한 확대로 증세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상황이어서다.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길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준조세가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기업들은 내수 침체에 환율 등의 영향으로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 가계는 빚에 허덕이면서 소비 여력이 없고, 정부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 무한정 돈을 풀 수는 없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엔화 약세, 유로지역의 경기 침체,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 대외경제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투자 부진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 기업 투자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올해에도 기업 관련 정부 규제 45건이 생겼다고 한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손질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2014-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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