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무죄 판결 놓고 여야 공방전

[대법원 국정감사]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개입 무죄 판결 놓고 여야 공방전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15: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법원 국정감사’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1심 재판장에 대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의 비난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의 핵이 바로 선거인데,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안 했다는 판단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대법원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에 관여한 이유는 결국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분리해 판단한 재판부 논거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사는 원세훈 전 원장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았다”며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 판결을 옹호하기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게시한 글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해경 수사를 안 했다는 둥 착각인지 고의적인 거짓 선동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썼다”며 “정치인도 저렇게 안 한다. 중징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도 “문제의 글은 지나치게 자극적이었다”며 “법관윤리강령을 어기고 심급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징계가 청구됐다”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밖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강연과 분반 토론에서는 주요 시설 파괴와 무장 방안이 거론됐다”며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란 실행을 위한 합의가 없었다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