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 女동료 업어서 데려다주다 ‘충격적 결말’

만취 女동료 업어서 데려다주다 ‘충격적 결말’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16: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다치게 했다면 그것이 실수로 인한 사고였더라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직장인 박모(31·여)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이던 최모(34)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에게 1억 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2년 3월 최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던 박씨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최씨 등은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그런데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다. 그로 인해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쳤지만 만취한 동료들은 이를 알 지 못했다. 결국 박씨는 후두부 골절, 경막성 뇌출혈 등의 진단을 받고 한 달 이상 입원했고, 청력이 저하돼 이후 보청기를 착용해야 했다.

이에 박씨는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 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