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놓고 갈등 심화…조달청 향후 움직임 주목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놓고 갈등 심화…조달청 향후 움직임 주목

입력 2014-10-02 00:00
업데이트 2014-10-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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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토토’ 컨소시엄,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제기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 가운데 조달청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5월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스포츠토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위를 한 ‘해피스포츠’ 컨소시엄(팬택C&I 컨소시엄)이 이에 반발, “기술제안서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과 가격입찰서의 위탁운영비 금액에 차이가 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조달청의 입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이를 받아들여 해피스포츠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케이토토가 다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이 스포츠토토의 우선협상대상자”라며 이를 기각했다.

케이토토는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를 했다. 케이토토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케이토토는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공공 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토토는 그러나 조달청도 자신들이 진행하는 즉시항고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가처분 소송 진행 당시 본건 입찰에 문제가 없고 정부 조달행정이 엄정하게 진행됐음을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실제로 조달청은 지난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조달청이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많은 입찰에서 조달청의 결정의 승복하지 않고 법정 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조달청 스스로 정부 조달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도 법원의 이의제기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정은 미지수다. 조달청은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와 의사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난감해 하고 있다. 항고의 시한은 법원 판결로부터 7일이어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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