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통법 시행 첫날… 스마트폰 알뜰 구매법은

단통법 시행 첫날… 스마트폰 알뜰 구매법은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원금 받으려면 2년 약정 필수 이통사 홈피서 가격 사전 비교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단통법의 핵심은 휴대전화를 살 때 자신에게 보장된 지원금이 얼마인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 신청서에도 자신이 받은 지원금이 얼마인지가 명시된다. 과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지역이나 구입 시기에 따라 지원금이 몇 배씩 차이가 났다.

현재 27만원인 단말기 지원금은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결정되는데 2년 약정식 최초 상한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저가 요금제 가입자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던 ‘장롱폰’이나 해외 ‘직구(직접구매)폰’도 지원금만큼 요금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던 관행도 금지된다. 달라진 구매 환경 속에서 야무지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이통 3사 홈페이지 등에서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또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모두 동일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제품 구입 시 예전처럼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바꾸기보다 기존에 누리던 멤버십 혜택 등을 따져보는 편이 현명하다. 법은 대리점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에 15%를 더 얹을 수 있게 했는데 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이 같은 대리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지원금을 받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무조건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그렇다. 단말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할 때 제공된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사용하던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선물받은 갤럭시S5나 집에 있는 장롱폰, 해외 직구폰도 서비스를 가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대리점에서 판매하는 갤럭시 S5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20만원이라면 이통사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제조사 지원금이 5만원이고, 이통사 지원금이 15만원이라면 15만원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지원금을 받았으면 장롱폰은 개통된 후 24개월이 지나야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 해외 직구 단말기는 국내에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만 없으면 된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10-01 1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