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격 따라잡지 못하는 한심한 인권위

[사설] 국격 따라잡지 못하는 한심한 인권위

입력 2014-09-25 00:00
업데이트 2014-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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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입법을 권고했다. 지난 3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 판정을 내리자 새달 국제등급 재심사를 앞두고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위원장 1명만 받게 돼 있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상임 위원 3명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1조가 명시하듯 인권위의 존재 목적은 개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인권위의 실체는 여전히 허약하고 인권 마인드는 불철저하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시민사회 등에서 주장해온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구체적 절차는 법률안이 아닌 별도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대통령 등 지명권자에게 도입을 권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무조항이 아닌 가이드 라인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인권위의 투명성과 다양성 강화를 지적한 ICC의 권고에 크게 못 미친다. 결국 무늬만 개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동안 부패나 비리, 심지어 반인권 의혹을 받은 ‘정치꾼’까지 버젓이 인권위원 자리를 꿰차온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부적격 인권위원 선임을 근본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돌이켜 보면 인권위의 위상 추락은 스스로 자초해온 측면이 크다. 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는 그동안 용산참사나 ’PD수첩’ 사건, 민간인 사찰 등 인권위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할 대목마다 나서기를 주저해온 것이 사실이다. 독립성을 지키기보다는 정권의 기미를 살피는 데 충실했다. 그 책임은 무엇보다 인권위 내부적으로 90%가 반대함에도 연임해 지금까지 ‘식물인권위’를 지켜온 현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그는 다민족 사회를 말하며 흑인을 ‘깜둥이’라고 지칭해 쓴웃음을 짓게 한 인물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의거해 2001년 출범한 유엔의 독립기구다. 유엔 결의로 채택한 기구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소프트 파워의 관점에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인권이 국력이 되는 세상이다. 인권의 가치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14-09-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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