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자살 재해보험금 그냥은 못 주겠다”

생보업계 “자살 재해보험금 그냥은 못 주겠다”

입력 2014-09-24 00:00
업데이트 2014-09-24 02: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금감원 지시 따랐다간 민원 폭주” ING 등 민원인 상대 소송 검토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자살 재해보험금 지급 통보와 관련해 ‘그냥은 못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ING생명은 그동안 약관 실수라는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재해사망 기준(일반사망의 2배)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그동안 분쟁조정국에 들어온 재해 사망보험금 관련 민원에 대해 재해사망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오는 30일까지 지급하라며 10여개 생명보험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사실상 지급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민원은 40여건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사 측에 재해 사망보험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기된 민원에 대한 수용 여부도 오는 30일까지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민원인과 합의하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다.

공문은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인과 합의하라는 ‘권고’였지만, 업계는 사실상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전체 미지급된 자살보험금 금액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민원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수로는 삼성생명이 713건(563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는 ING생명이 653억원(471건)으로 가장 많다. 교보생명과 알리안츠생명도 각각 308건(223억원)과 152건(150억원)이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지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앞으로 관련 민원이 폭주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ING생명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도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같은 약관을 사용한 다른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보험사의 검사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4 15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