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기자회견. 남경필 아들
재판부는 22일 경기 포천 육군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5군단 검찰부는 이날 “남 병장이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자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고 올 연말 이후 전역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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