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씨티銀 희망퇴직금 3억 7000만원 받아

씨티銀 희망퇴직금 3억 7000만원 받아

입력 2014-09-23 00:00
업데이트 2014-09-23 02: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반기 해고 급여 2450억 지출…씨티 668억·SC 147억 적자

한국씨티은행이 올 상반기에 지급한 희망퇴직금이 1인당 평균 3억 7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씨티은행은 지난 6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최대 60개월치 급여를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직원 7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사측의 희망퇴직 목표치는 650명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올 상반기 은행지주회사 경영 실적’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임직원 희망퇴직 실시로 해고 급여 245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퇴직자(650명) 1인당 3억 7000만원대의 퇴직금을 받은 셈이다. 보통 근속 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급여를 주는 은행권의 명예퇴직금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근속 연수가 20년 정도인 고참 인력은 7억~8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씨티은행은 국내 은행지주 11개사 중에서 한국SC은행과 함께 순손실을 기록했다. 씨티은행은 668억원, SC은행은 147억원의 적자를 냈다. SC은행도 올 상반기 희망퇴직을 실시해 200여명이 퇴사했다. 해고급여 비용 340억원이 발생해 1인당 평균 1억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개 은행지주사의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4조 94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 5998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회사별로는 우리금융지주가 1조 3380억원, 신한지주 1조 1034억원, KB지주 7722억원, 하나지주가 567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순이익 증가는 지난해 포함됐던 지방은행 분할 관련 법인세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환입(6043억원)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3 16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