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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개혁 사생결단의 각오로 추진해야

[사설] 공기업 개혁 사생결단의 각오로 추진해야

입력 2014-09-20 00:00
업데이트 2014-09-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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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기업에 개혁의 메스를 댈 모양이다. 공기업은 부실 경영에 따른 만성 적자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304곳에 이르는 중앙정부 공기업의 빚은 최근 5년 동안 무려 185조원이 늘어나 지난해 523조원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신(神)의 직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철밥통 고용에 초호화 복지로 흥청망청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공기업의 현주소다. 이렇듯 딴 세상에 살고 있는 듯한 공기업의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는 어제 국회에서 다섯 달에 걸쳐 마련했다는 공기업 개혁 방안을 공개했다.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토지주택공사, 코레일, 도로공사 등 7개 공기업은 구체적 실행방안까지 제시했다.

공기업의 난맥상은 정부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정부는 부족한 예산의 조달 창구나 경제 정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자금 운용, 또는 물가관리 수단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기업을 동원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각 부처 고위 공무원들은 공기업을 퇴직 이후 옮겨가는 ‘제2의 철밥통’으로 당연시했으니 제 밥그릇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는 개혁이란 애당초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개혁안에 공기업 관리를 각 부처가 아닌 총리실 공공기관혁신위가 맡되 제도 정착까지는 청와대가 관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기업이 느끼는 개혁안의 강도는 예상을 넘어설 수도 있다. 우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이 부실한 공기업과 자회사를 퇴출시키는 규정을 넣는다고 한다. 설립 5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못하거나, 5년 이상 연속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니 이미 적지 않은 공기업과 자회사가 이 기준에 들어 있다. 인사제도에서는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평가와 연계해 정년보장제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도 시행한다니 민간 기업의 인사제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기업이 자생력을 회복하는 관건은 개혁안의 실천 의지다. 개혁안에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저항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개혁안이 더욱 강도 높게 제시된 7개 공기업의 반발은 더욱 거셀 것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공무원 및 군인연금 개혁에서부터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고 있다. 공기업 개혁안마저 법제화 과정에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정부와 여당은 부실 공기업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2014-09-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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