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징계 후속 조치 올스톱… 체면 구긴 교육부

전교조 징계 후속 조치 올스톱… 체면 구긴 교육부

입력 2014-09-20 00:00
업데이트 2014-09-2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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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직권면직 근거 없어 일부 노조 전임자로 복귀할 듯

서울고법이 항소심 판결 때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 노조 지위를 인정한 데 대해 교육부는 19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등의 후속 조치를 바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등 전교조를 압박한 교육부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항소심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예상치 못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몰아붙여 결과적으로 머쓱한 모양새를 연출한 셈이어서 책임론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으로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은 근거를 잃게 됐다. 경북교육청이 미복귀 전임자에게 내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도 무효가 된다.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단체교섭 중단 등 행정법원 판결 후 취해진 각종 후속 조치도 항소심 판결 때까지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무리하고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또 한번 철퇴를 맞았다”며 환영했다. 전교조는 또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즉각적인 단체교섭 재개를 촉구했다.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던 41명의 전임자 중 일부는 다시 전교조로 돌아올 전망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와 전임자의 사정 등을 감안해 복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교육감 휘하의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단체교섭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9-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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